법적·사회적 나이를 '만 나이'로 통일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·민사상 나이는 '만 나이'로 표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문서 등에서 '만'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고, 누가 나이를 물어봐도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만 나이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입학, 주류 및 담배 구매, 병역 의무, 선거권, 연금수령, 정년 등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제각각이던 나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'만 나이'를 사용해 나이에 관한 혼란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#만나이 #나이 #생일 #빠른년생 #세는나이 #연나이 #나이계산 #입학 #술 #담배 #선거권 #연금수령 #정년 #병역의무 #입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수정 (shinsj123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80130080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